자동차세 납부 시기,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납을 안 했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식은 차종, 등록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1.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
-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 1기분: 6월 중 납부 (1월~6월분)
- 2기분: 12월 중 납부 (7월~12월분)
- 각 기한이 되면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돼요.
2. 차량 등록일이 애매하면 1회만 내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차량을 8월에 등록했다면, 해당 연도엔 2기분(12월)만 납부합니다.
- 다음 해부터는 1기, 2기 나눠서 정상 납부하게 되죠.
-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연납은 예외)
- 정기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안 됩니다.
- 다만 연납 신청 시 납부 기한 안에 금액이 부담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납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4.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 가능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가산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요즘은 **모바일 앱(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등)**이나
위택스, 정부24, 지로 등에서 조회와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꼭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추천 경로
5. 납부 기한 지나면 어떻게 될까?
- 정해진 기한(보통 6월 30일, 12월 31일)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납부를 더 미루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죠.
-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까지도 갈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간단 정리
항목설명 요약
납부 횟수 | 기본적으로 연 2회 (6월, 12월) |
고지서 수령 시기 | 납부 개시 전 약 1~2주 전에 우편 또는 모바일 발송 |
분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론 불가, 연납도 일시납이 원칙 (지자체와 협의 가능성 있음) |
조회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정부24, 은행앱, 카드앱, 카카오톡 등에서 간편 납부 가능 |
기한 넘기면? | 3% 가산금 + 매월 중가산금 발생,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가능 |
마무리 조언
- 자동차세는 연납 안 하면 6월과 12월, 이 두 번 꼭 체크하셔야 해요.
- 고지서가 안 왔어도 앱이나 포털에서 조회해서 제때 납부하시면 가산금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름이 바뀐 지방세나 모바일 고지 전환 때문에 놓치는 분들도 있으니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 등록해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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