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대요”
“계약금 걸었는데 환불 안 해줘요”
“계약서에 없는 비용까지 추가로 내래요”
이런 상황,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걸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허위매물에 당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대처법과
신고 가능한 방법들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 전이라면, 바로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 차를 보러 갔는데 처음 봤던 매물이 없다거나,
계약을 재촉하거나, 추가비용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
→ 이건 계약 전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법 요약
-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빠르게 자리를 뜨세요
- 괜히 미안해하지 마시고, 강하게 “싫다”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동반하면 위협이나 압박도 훨씬 줄어듭니다
2. 계약금을 이미 보냈다면? 환불 요청 → 거부 시 정식 대응
상황
“계약금만 걸어주세요, 환불은 언제든지 됩니다”
→ 막상 환불 요청하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
대처 순서
- 문자/카톡으로 환불 의사 명확히 남기기
→ “계약을 철회하니 입금한 금액 환불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가능)
→ 정식 환불 요청, 증거로 사용 가능 -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 연락처, 업체명,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제출 - 소액민사소송 제기도 가능 (계약금 반환)
→ 금액이 작아도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3. 계약까지 했는데 차 상태가 다르거나 말과 다르다?
사례 예시
- 무사고 차량이라더니 나중에 사고차였음
- 가격 외에 수리비,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몰래 붙음
- 서류 내용과 말이 다름
대처법
- 계약서 확인 후 문제 조항 근거로 항의
- 필요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 가능
- 성능기록부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법적 책임 부과 가능
4. 신고 가능한 기관 목록
1.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72
- 홈페이지: www.ccn.go.kr
- 소비자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가능
2.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 홈페이지: www.ftc.go.kr
- 허위·과장 광고, 사기성 계약 행위 등 신고 대상
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 홈페이지: www.ts2020.kr
- 성능기록부 위조,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민원 처리
4.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 금전 피해나 사기가 분명할 경우 형사 고소 가능
5. 대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거래 시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 녹취
- 계약서, 성능기록부, 사업자 정보 등 모든 서류 사본
- 입금 내역 (계좌번호, 입금 시점 캡처)
팁:
대처나 신고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부터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허위매물 피해는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당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점 정리
- 계약 전: 느낌 이상하면 바로 자리 뜨기
- 계약금 낸 경우: 문자 + 내용증명 + 소비자원 접수
- 계약 후 문제 발생: 계약서/성능기록부 기준으로 항의 + 민원
- 신고는: 소비자원, 공정위, 교통안전공단, 경찰 순서로 진행
- 증거는 최대한 꼼꼼하게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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