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핵심정리와 주요 의무사항
전 세계 자연 생태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 바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입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유전자원, 경제적 이익 공유, 지속 가능한 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협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대응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이란?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다음 세 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생물 다양성의 보전
-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현재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분류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의무사항
1.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NBSAP) 수립 및 이행
-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계획은 유전자원 보전, 서식지 보호, 법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ABS)
- 제3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상업적 가치를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 예: 열대우림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을 활용한 신약이 상업화될 경우, 원산국에 일정한 이익을 공유
3. 생물다양성 정보 보고
- 협약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국의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추가 협약: 나고야 의정서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부 이행을 위한 추가 규약으로, 이익 공유(ABS)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 연구자나 기업이 제3국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을 거쳐야 함
- 이 조항은 전통지식(예: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적용
한국도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승인을 관리합니다.
협약이 중요한 이유
-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산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대표 분야입니다.
- 선진국이 개도국 자원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국의 주권과 이익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생물다양성 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 어업, 숲 생태계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응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수립 및 갱신
- 유전자원 정보 등록제 운영
- 주요 생물자원 연구기관(국립생물자원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정보 관리 및 보전 주도
요약: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은 '공정한 공유'
구분내용
협약명 | 생물다양성협약(CBD) |
채택 | 1992년 리우회의 |
목표 | 보전, 지속가능 이용, 이익 공유 |
부속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 (2010) |
주요 의무 | NBSAP 수립, 유전자원 공유, 정기 보고 |
마무리 요약
- 생물다양성협약은 단순히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 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라는 현대 환경정책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기업, 연구자, 일반인 모두가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이용의 책임성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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