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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핵심정리와 주요 의무사항

물질 2025. 5. 7.

전 세계 자연 생태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 바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입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유전자원, 경제적 이익 공유, 지속 가능한 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협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대응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이란?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다음 세 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 생물 다양성의 보전
  2.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현재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분류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의무사항

1.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NBSAP) 수립 및 이행

  •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계획은 유전자원 보전, 서식지 보호, 법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ABS)

  • 제3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상업적 가치를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 예: 열대우림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을 활용한 신약이 상업화될 경우, 원산국에 일정한 이익을 공유

3. 생물다양성 정보 보고

  • 협약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국의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추가 협약: 나고야 의정서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부 이행을 위한 추가 규약으로, 이익 공유(ABS)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 연구자나 기업이 제3국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을 거쳐야 함
  • 이 조항은 전통지식(예: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적용

한국도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승인을 관리합니다.


협약이 중요한 이유

  •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산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대표 분야입니다.
  • 선진국이 개도국 자원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국의 주권과 이익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생물다양성 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 어업, 숲 생태계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응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수립 및 갱신
  • 유전자원 정보 등록제 운영
  • 주요 생물자원 연구기관(국립생물자원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정보 관리 및 보전 주도

요약: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은 '공정한 공유'

구분내용
협약명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1992년 리우회의
목표 보전, 지속가능 이용, 이익 공유
부속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2010)
주요 의무 NBSAP 수립, 유전자원 공유, 정기 보고
 

마무리 요약

  • 생물다양성협약은 단순히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 이익의 공정한 분배개발과 보전의 균형이라는 현대 환경정책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기업, 연구자, 일반인 모두가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이용의 책임성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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