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 비용과 보상금, 얼마 받거나 내야 할까?

물질 2025. 5. 14.

차량을 폐차할 때는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요,
폐차 정산은 기본적으로 차량 상태 + 연식 + 해체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간단히 말해,
“움직이는 차량인지”, “부품 재사용이 가능한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정산이 결정됩니다.


1. 폐차 비용이 드는 경우 (돈 내는 상황)

  • 운행 불가능한 차량을 먼 거리에서 견인할 때
  •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차량
  • 소형차량이어서 고철값이 거의 안 나올 때
  • 또는 폐차장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 비용 범위

상황대략적인 비용
폐차장 직접 입고 (기본) 무료
차량 픽업 + 견인 거리 먼 경우 2만 ~ 5만 원
서류 대행 수수료 1만 ~ 3만 원

→ 대부분 무료이거나, 많아야 몇만 원 수준입니다.
불필요한 추가 요금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2.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돈 받는 상황)

  •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거나,
    부품을 떼어내서 중고 부품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고철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형·대형차일수록 보상금이 발생합니다.

보상금은 이렇게 정산돼요

  • 고철값 기준: 차량 무게 × 철값 단가
  • 중고부품 재활용 가능 여부: 엔진, 미션, 문짝, 라이트 등
  • 폐차장의 자체 기준: 업체마다 조금씩 다름

예상 보상금 예시 (2024년 기준 시세 참고)

차량 종류예상 보상금 범위
경차 (모닝, 스파크 등) 5만 ~ 10만 원
준중형차 (아반떼 등) 10만 ~ 20만 원
중형차 (쏘나타 등) 15만 ~ 25만 원
SUV/대형차 20만 ~ 35만 원 이상도 가능

→ 단, 차량 상태가 부식이 심하거나 부품 활용이 어려우면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3. 보상금 외에 추가로 환급되는 돈도 있어요

폐차 정산할 때는 보상금 외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환급 조건 설명
자동차세 말소 등록일 기준 잔여기간만큼 환급됨 (자동 정산)
환경개선부담금 디젤 차량이면 신청 후 환급 가능 (지자체 별도 신청 필요)
자동차 보험료 해지일 기준으로 잔여 기간 일할 계산 후 환급됨

4. 폐차 대행업체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무료 견인, 서류 대행,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원스톱 폐차 대행’이 많습니다.
  • 하지만 보상금 대신 서류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정산 방식, 입금 시점, 추가 비용 여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

  • 보상금은 언제, 얼마를 입금해주는지
  • 서류는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까지 해주는지
  • 번호판 반납 및 해체인수증명서 발급 여부

간단 정리

구분요약 설명
폐차 비용 일반 차량은 대부분 없음, 견인/서류 대행 시 약간의 비용 발생
보상금 고철 + 부품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5만 ~ 30만 원 이상 가능
기타 환급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급 가능 (신청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견인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보상금보다 더 받는 업체는 주의

마무리 조언

  • 자동차 폐차는 잘만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업체를 고를 때는 보상금 기준이 명확하고, 서류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 혹시라도 보상금이 과하게 낮거나 수수료가 많다면 다른 곳과 비교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