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비용과 보상금, 얼마 받거나 내야 할까?
차량을 폐차할 때는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요,
폐차 정산은 기본적으로 차량 상태 + 연식 + 해체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간단히 말해,
“움직이는 차량인지”, “부품 재사용이 가능한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정산이 결정됩니다.
1. 폐차 비용이 드는 경우 (돈 내는 상황)
- 운행 불가능한 차량을 먼 거리에서 견인할 때
-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차량
- 소형차량이어서 고철값이 거의 안 나올 때
- 또는 폐차장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 비용 범위
상황대략적인 비용
폐차장 직접 입고 (기본) | 무료 |
차량 픽업 + 견인 거리 먼 경우 | 2만 ~ 5만 원 |
서류 대행 수수료 | 1만 ~ 3만 원 |
→ 대부분 무료이거나, 많아야 몇만 원 수준입니다.
→ 불필요한 추가 요금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2.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돈 받는 상황)
-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거나,
부품을 떼어내서 중고 부품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고철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형·대형차일수록 보상금이 발생합니다.
보상금은 이렇게 정산돼요
- 고철값 기준: 차량 무게 × 철값 단가
- 중고부품 재활용 가능 여부: 엔진, 미션, 문짝, 라이트 등
- 폐차장의 자체 기준: 업체마다 조금씩 다름
예상 보상금 예시 (2024년 기준 시세 참고)
차량 종류예상 보상금 범위
경차 (모닝, 스파크 등) | 5만 ~ 10만 원 |
준중형차 (아반떼 등) | 10만 ~ 20만 원 |
중형차 (쏘나타 등) | 15만 ~ 25만 원 |
SUV/대형차 | 20만 ~ 35만 원 이상도 가능 |
→ 단, 차량 상태가 부식이 심하거나 부품 활용이 어려우면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3. 보상금 외에 추가로 환급되는 돈도 있어요
폐차 정산할 때는 보상금 외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환급 조건 설명
자동차세 | 말소 등록일 기준 잔여기간만큼 환급됨 (자동 정산) |
환경개선부담금 | 디젤 차량이면 신청 후 환급 가능 (지자체 별도 신청 필요) |
자동차 보험료 | 해지일 기준으로 잔여 기간 일할 계산 후 환급됨 |
4. 폐차 대행업체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무료 견인, 서류 대행,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원스톱 폐차 대행’이 많습니다.
- 하지만 보상금 대신 서류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정산 방식, 입금 시점, 추가 비용 여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
- 보상금은 언제, 얼마를 입금해주는지
- 서류는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까지 해주는지
- 번호판 반납 및 해체인수증명서 발급 여부
간단 정리
구분요약 설명
폐차 비용 | 일반 차량은 대부분 없음, 견인/서류 대행 시 약간의 비용 발생 |
보상금 | 고철 + 부품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5만 ~ 30만 원 이상 가능 |
기타 환급 |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급 가능 (신청 필요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견인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보상금보다 더 받는 업체는 주의 |
마무리 조언
- 자동차 폐차는 잘만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업체를 고를 때는 보상금 기준이 명확하고, 서류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 혹시라도 보상금이 과하게 낮거나 수수료가 많다면 다른 곳과 비교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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