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
차를 폐차하면 더 이상 세금도 보험도 안 내도 되는 건 맞지만,
이미 낸 금액 중 남은 기간이 있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는 말소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기도 하고,
보험료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뤄지죠.
아래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자동차세 환급 –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정산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정기적으로 납부되는데요,
폐차 시점이 이 기간 중이라면 남은 날짜만큼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예시
- 6월에 1년치 납부 후 9월에 폐차
→ 10월~12월분 3개월치 세금 환급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자동차 말소 등록 후, 지자체에서 자동 정산
- 환급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등록된 계좌나 환급계좌 입력 시 자동 입금,
아니면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발송 후 수령 신청 형태예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가능
2. 자동차 보험료 환급 – 직접 해지해야 돌려받음
-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 요청을 해야 해요.
해지 시점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 환급이 이뤄집니다.
→ 폐차일로부터 보험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 × 일할 계산
절차 요약
- 보험사 콜센터 또는 앱으로 해지 요청
- 말소 증명서 또는 폐차 증명서 제출
- 환급금 산정 후 계좌로 입금
→ 자동차 등록 말소 후 바로 보험 해지 요청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보험사마다 중도 해지 수수료는 없음
3.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 디젤차만 해당
- 디젤 차량을 폐차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보통 매년 3월, 9월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 해 안에 폐차했다면 잔여 기간 만큼 환급 가능합니다.
단, 이건 자동 환급이 아니고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환경과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말소 증명서, 신분증, 계좌번호 필요
-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므로 문의 후 접수
4. 환급은 언제쯤 들어올까?
- 자동차세: 말소 후 약 1~2개월 내 자동 입금 또는 통보서 발송
- 보험료: 해지 요청 후 1주일 이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음
-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후 2~4주 내 지급
5. 혹시 놓친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 위택스 →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정부24 → 자동차세 환급 조회
- 각 보험사 앱 또는 고객센터 문의
- 카카오페이·토스 앱에서도 일부 환급금 조회 가능
간단 정리
항목환급 조건환급 방법 요약
자동차세 | 말소 등록 후 잔여 세금 | 자동 정산, 위택스·시청 통해 계좌 입력 |
자동차 보험료 | 보험 해지 후 잔여 기간 | 직접 해지 필수, 말소서류 제출 후 환급 |
환경개선부담금 | 디젤 차량 + 분기 중 폐차 | 직접 신청 필수, 지자체에 서류 접수 |
마무리 조언
- 폐차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 특히 보험은 직접 해지해야 환급되고,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꼭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되긴 하지만,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니
폐차 후 위택스에서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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