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을 살짝 넘겼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 효력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방치하면 정말로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요.
1. 갱신기한 하루라도 지나면 ‘정지면허’ 상태
-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 면허는 일시 정지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 이때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기간과태료 금액
1일 ~ 1년 미만 | 10,000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0,000원 |
2년 이상 | 30,000원 |
- 생각보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나치게 방치하면 누적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유예 기간은 최대 3년까지
- 갱신기한이 지나도 3년 이내에는 재발급(갱신) 가능합니다
- 3년 넘기면?
→ 면허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험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4. 갱신기한 놓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신분증 + 사진 + 수수료(13,000원) 준비
- 현장에서 즉시 갱신 가능
② 과태료 납부
- 초과 일수에 따라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납부
- 납부 후 정상적인 면허로 회복
③ 갱신 기간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증 후, 내 면허 상태 확인 가능
5.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 출입국 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나 정지 기간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파견, 장기 유학, 입원 등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놓쳤다고 너무 겁먹진 마세요.
3년 이내면 갱신 가능하고, 벌금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점·벌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갱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 기한 지나면 면허는 ‘정지’ 상태
- 운전 시 무면허 운전 간주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과태료: 최대 3만 원 (초과 기간별 차등 부과)
- 3년 이내면 갱신 가능, 이후엔 면허 취소
-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빙 제출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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