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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물질 2025. 5. 1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을 살짝 넘겼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 효력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방치하면 정말로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요.


1. 갱신기한 하루라도 지나면 ‘정지면허’ 상태

  •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 면허는 일시 정지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 이때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기간과태료 금액
1일 ~ 1년 미만 10,000원
1년 이상 ~ 2년 미만 20,000원
2년 이상 30,000원
  • 생각보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나치게 방치하면 누적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유예 기간은 최대 3년까지

  • 갱신기한이 지나도 3년 이내에는 재발급(갱신) 가능합니다
  • 3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험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4. 갱신기한 놓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신분증 + 사진 + 수수료(13,000원) 준비
  • 현장에서 즉시 갱신 가능

② 과태료 납부

  • 초과 일수에 따라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납부
  • 납부 후 정상적인 면허로 회복

③ 갱신 기간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증 후, 내 면허 상태 확인 가능

5.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 출입국 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나 정지 기간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파견, 장기 유학, 입원 등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놓쳤다고 너무 겁먹진 마세요.
3년 이내면 갱신 가능하고, 벌금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점·벌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갱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 기한 지나면 면허는 ‘정지’ 상태
  • 운전 시 무면허 운전 간주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과태료: 최대 3만 원 (초과 기간별 차등 부과)
  • 3년 이내면 갱신 가능, 이후엔 면허 취소
  •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빙 제출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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