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점 vs 적성검사,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질 2025. 5. 18.

이 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벌점: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점수
  • 적성검사: 일정 주기에 따라 1종 면허 소지자가 건강 상태(시력 등)를 점검하는 과정

즉, 벌점은 '운전 습관'에 대한 것이고, 적성검사는 '신체 상태' 확인용이에요.
전혀 다른 목적이고,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1. 적성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 2종 면허는 해당사항 없고, 단순 갱신만 하면 됩니다
  • 적성검사는 시력·청력·색채 구분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본 건강검사 수준입니다

검사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 자동 연동
  • 또는 보건소, 병원에서 직접 검사 후 제출

2. 벌점이 있으면 갱신 못 하나요?

  • 벌점이 있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가 아닌 이상 갱신은 가능합니다
  • 단,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2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면허 효력 자체가 중지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죠

요약하면

  • 벌점은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갱신에 큰 영향 없음
  • 단, 벌점 누적이 심하면 갱신이 아니라 정지·취소가 먼저 발생

3. 적성검사 안 받으면 벌점이 쌓이나요?

  • 아닙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점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효력 정지(정지면허) 상태가 되며,
    → 일정 기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4. 건강검진 기록으로 적성검사 대체가 가능해요

  • 국민건강보험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따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적성검사로 자동 연동됩니다
  • 단, 시력/청력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갱신 기간에 가까운 날짜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5. 적성검사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시력, 청력 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조기기 착용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되거나
    일정 기간 면허 정지 or 취소 판정이 날 수 있어요

예시)

  • 양안 시력이 0.5 미만일 경우 → 재검 또는 보완 조치 필요
  • 보청기 착용 후 청력 회복 시, 운전 가능 조건부로 갱신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갱신에서 헷갈리는 ‘벌점’과 ‘적성검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벌점은 운전 습관 문제, 적성검사는 건강 상태 확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갱신 전에 본인이 적성검사 대상인지만 잘 확인하면 준비는 끝입니다.

요점 정리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2종 면허는 적성검사 X → 단순 갱신만 하면 됨
  • 벌점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면 갱신 가능
  • 건강검진 기록으로 적성검사 대체 가능
  • 정해진 기한 내 적성검사 안 하면 과태료 및 면허 정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