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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 어떻게 다를까?

물질 2025. 5.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세(CBAM)**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 중인데, 이 둘은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과 작동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제도(ETS)와 탄소국경세(CBAM)의 차이점, 연계 가능성,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고, 덜 배출한 기업은 여유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시장제도입니다.

  • 국가가 기업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
  • 이 범위를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함
  • 탄소에 ‘가격’을 붙여 시장 원리에 따라 감축을 유도

한국 ETS 요약

  • 2015년부터 시행
  • 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중심
  • KAU(Korean Allowance Unit) 단위로 거래
  • 3차 계획기간: 2021~2025년 진행 중

탄소국경세(CBAM)란?

CBAM은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탄소세를 회피한 저탄소 국가의 제품이 저가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 EU 내에서 배출권 비용을 부담한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 수입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탄소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비교

항목탄소배출권거래제(ETS)탄소국경세(CBAM)
적용 대상 자국 내 제조 기업 수입 제품 및 기업
목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작동 방식 국가별 배출 허용량 거래 탄소비용만큼 조정금 부과
법적 성격 국내 환경 규제 제도 무역 관련 환경 조세 제도
거래 주체 국내 기업 간 거래 수입업체와 EU 당국 간 정산
 

ETS와 CBAM의 연계 가능성

EU는 CBAM 운영 시 해외에서 ETS와 유사한 탄소 규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선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고려 중입니다.

예외 또는 감면 조건

  • 한국 기업이 자국 ETS에서 탄소비용을 지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CBAM 인증서 구매량이 감면될 수 있음

주의할 점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된 수치, 보고 체계 구축이 전제
  • EU 기준에 맞는 MRV 시스템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필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포인트

1. 배출량 이중 산정 방지

  • ETS와 CBAM에서 동일한 배출량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정비

2. 배출권 거래 내역 정리

  • 자국 ETS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3.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

  • ETS는 전체 기업 단위의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 CBAM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이 핵심

요약: ETS와 CBAM은 어떻게 다를까?

핵심 요소ETSCBAM
규제 주체 자국 정부 EU 관세 당국
적용 방식 배출 허용량 → 거래 수입 시 탄소비용 부과
감축 방식 시장거래 통한 비용 조절 수입 제품에 직접 과세
중복 부담 여부 일부 중복 가능 (단, 감면 조건 있음)  
기업 전략 총량 감축 → 내부 관리 강화 제품별 배출정보 정밀 관리
 

마무리 정리

ETS는 국내 환경 규제, CBAM은 국제 무역 규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이 두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며, 기업은 단일 배출량 관리 체계로 ETS와 CBAM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 정보의 투명한 관리가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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