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 어떻게 다를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세(CBAM)**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 중인데, 이 둘은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과 작동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제도(ETS)와 탄소국경세(CBAM)의 차이점, 연계 가능성,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탄소배출권거래제(ETS)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고, 덜 배출한 기업은 여유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시장제도입니다.
- 국가가 기업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
- 이 범위를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함
- 탄소에 ‘가격’을 붙여 시장 원리에 따라 감축을 유도
한국 ETS 요약
- 2015년부터 시행
- 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중심
- KAU(Korean Allowance Unit) 단위로 거래
- 3차 계획기간: 2021~2025년 진행 중
탄소국경세(CBAM)란?
CBAM은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탄소세를 회피한 저탄소 국가의 제품이 저가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 EU 내에서 배출권 비용을 부담한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 수입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탄소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비교
항목탄소배출권거래제(ETS)탄소국경세(CBAM)
적용 대상 | 자국 내 제조 기업 | 수입 제품 및 기업 |
목적 | 온실가스 감축 유도 |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
작동 방식 | 국가별 배출 허용량 거래 | 탄소비용만큼 조정금 부과 |
법적 성격 | 국내 환경 규제 제도 | 무역 관련 환경 조세 제도 |
거래 주체 | 국내 기업 간 거래 | 수입업체와 EU 당국 간 정산 |
ETS와 CBAM의 연계 가능성
EU는 CBAM 운영 시 해외에서 ETS와 유사한 탄소 규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선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고려 중입니다.
예외 또는 감면 조건
- 한국 기업이 자국 ETS에서 탄소비용을 지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 CBAM 인증서 구매량이 감면될 수 있음
주의할 점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된 수치, 보고 체계 구축이 전제
- EU 기준에 맞는 MRV 시스템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필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포인트
1. 배출량 이중 산정 방지
- ETS와 CBAM에서 동일한 배출량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정비
2. 배출권 거래 내역 정리
- 자국 ETS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3.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
- ETS는 전체 기업 단위의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 CBAM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이 핵심
요약: ETS와 CBAM은 어떻게 다를까?
핵심 요소ETSCBAM
규제 주체 | 자국 정부 | EU 관세 당국 |
적용 방식 | 배출 허용량 → 거래 | 수입 시 탄소비용 부과 |
감축 방식 | 시장거래 통한 비용 조절 | 수입 제품에 직접 과세 |
중복 부담 여부 | 일부 중복 가능 (단, 감면 조건 있음) | |
기업 전략 | 총량 감축 → 내부 관리 강화 | 제품별 배출정보 정밀 관리 |
마무리 정리
ETS는 국내 환경 규제, CBAM은 국제 무역 규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이 두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며, 기업은 단일 배출량 관리 체계로 ETS와 CBAM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 정보의 투명한 관리가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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