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할인될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사실 그냥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 게 기본 방식인데요,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이게 ‘연납’입니다.
실제로는 꽤 괜찮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챙기면 수만 원도 아낄 수 있는 팁이에요.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원래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게 돼 있습니다.
- 하지만 1년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그만큼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 이름 그대로 ‘연세액 일시납부’ = ‘연납’입니다.
2.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납은 총 4번의 기회가 있어요.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시기에 신청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가장 큽니다.
신청 월할인율 (대략)비고
1월 | 약 9.15% | 가장 할인율 높음, 추천 |
3월 | 약 7.5% | 일부 지자체만 가능 |
6월 | 약 5% | 2기분부터 연납 적용 |
9월 | 약 2.5% | 남은 기간만큼만 할인됨 |
3.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1) 스마트폰 이용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앱 또는 사이트
- ‘지방세 납부 → 자동차세 연납’ 메뉴 선택
2) 카카오톡이나 금융앱 알림
- 일부 지자체는 카톡으로 연납 신청 알림도 보내줘요.
- 신청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납부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ARS 전화 납부 또는 구청 방문
- 연세 납부 신청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동사무소, 시청 세무과에서도 가능
4. 연납 신청하면 바로 납부까지 해야 함
- 신청만 해놓고 미납 상태로 두면 자동 해지됩니다.
- 신청 후 지정된 기한 안에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혜택이 확정돼요.
5.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 걱정 마세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돌려주고,
위택스나 정부24에서 환급 신청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간단 정리
내용요약 설명
연납이란? |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 |
언제 신청? | 1월 가장 추천 (약 9% 할인) |
신청 방법 | 위택스 앱/사이트, 카카오 알림, 구청 방문 등 |
유의사항 | 신청 후 납부해야 할인 적용, 미납 시 자동 해지 |
차량 매각 시 환급? | 네, 남은 세액은 일할 계산 후 자동 환급 가능 |
마무리 조언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초에 잠깐 챙기면 수만 원 아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 1월 놓쳤더라도 3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쪽이 낫습니다. -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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