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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간과 복구 절차 총정리

물질 2025. 4. 28.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보험, 취업,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1. 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은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이후 면허는 자동 회복됩니다.
    • 재시험은 보지 않아도 되며, 별도 복구 절차 없이 정지 기간 종료 시 운전 가능.
  2. 면허 취소 (1년간 재응시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면허시험 응시 금지
    • 이후에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기능시험을 다시 모두 통과해야 재취득 가능
  3. 측정 거부 시에도 면허 취소
    •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하게 면허 취소 처리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할 수 있는 일

  •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 예를 들어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 조건부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대중교통 활용 외에 방법 없음
    →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따는 방법 (재취득 절차)

  1. 1년 동안 응시 불가(초범 기준)
    • 재범이거나 사고까지 동반한 경우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교통안전교육 이수
    •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적성검사 통과
    • 시력, 청력 등 기본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4. 면허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통과
    • 신규 취득과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다시 획득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이력, 보험료에 반영됨
    • 면허를 다시 취득해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증은 수년간 유지됩니다.
    • 일부 보험사는 특정 기간 내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요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운전하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0.03% 이상: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 면허 취소
  • 면허 정지는 자동 회복, 면허 취소는 1년 후 처음부터 재응시
  • 재취득 후에도 보험료는 장기 할증

정지든 취소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고,
추후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가입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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