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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대응 전략과 기업 준비 방법

물질 2025. 5. 25.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유럽 수출을 지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군은 가격 경쟁력, 수출 지속성, ESG 평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왜 지금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 시범 운영(2023~2025) 기간에는 탄소배출량 보고만 의무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을 납부해야 함
  • 대응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며,
    준비 부족 시 수출 차질, EU 고객 이탈, 불이익 가능성 있음

기업이 수립해야 할 대응 전략 5가지

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CBAM은 제품 단위로 탄소 배출량 산정을 요구
  • 따라서 기업은 자사 생산제품의 직접배출량(Scope 1), **간접배출량(Scope 2)**을 정량화해야 함
  • ISO 14067 또는 EU 기준에 적합한 MRV 시스템(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구축 필요

2. CBAM 보고 체계 내재화

  • CBAM은 분기별 보고 의무를 요구
  • 보고 항목: 제품 생산량, 원료 투입, 에너지 소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 SAP, ERP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된 전사적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수

3. 탄소저감 기술 및 공정 전환 투자

  • 장기적으로는 고탄소 공정을 유지하면 비용 경쟁력 상실
  •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포집·저장), 고효율 전기로 등 저탄소 기술 도입 필요
  •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도 탄소 인벤토리 축소에 유리

4. 국내 ETS와의 연계 대응

  • CBAM은 자국에서 탄소비용을 이미 낸 경우, 감면 가능
  • 따라서 한국 ETS 내 배출권 거래 및 정산 내역 정리 필요
  • ETS-기반 감축 활동을 CBAM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함

5. ESG 및 글로벌 고객 대응 전략 강화

  • 유럽 고객사들은 CBAM 이외에도 ESG 기준에 민감
  • 공급망 전체의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증가
  • CBAM 보고 체계와 ESG 보고체계를 통합 관리하면 기업 가치 제고 가능

정부 및 기관의 지원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CBAM 대응 컨설팅, 시뮬레이션 툴 개발
  • KOTRA, 무역협회: EU 현지 동향, 수출기업 대상 교육
  • 환경부·탄소정보센터: 배출량 산정 및 인증 가이드 제공

기업은 이러한 공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요약표

전략 항목핵심 내용
탄소배출 산정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정량화 (MRV 체계)
보고 시스템 분기별 EU 제출용 CBAM 보고 체계 마련
기술 투자 저탄소 공정, 재생에너지 도입
ETS 연계 국내 배출권거래 내역과 CBAM 감면 연계
ESG 통합 탄소정보 + 공급망 관리로 ESG 평가 대응
 

마무리 정리

탄소국경세는 환경 규제이자 무역 장벽, 동시에 탄소경쟁력을 평가받는 기준입니다.
수출기업은 단순한 ‘보고’가 아닌, 경영 전략 전체를 탄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CBAM 대응은 단기적 비용이지만,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 시장 신뢰와 수출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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